2025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, 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단독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, 다문화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기준과 방법이 달라지니,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👇
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단독가구란?
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말합니다.
신청 자격 요건
소득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2,200만 원 미만
재산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
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 (혼인으로 인한 예외 있음)
최대 지급액: 165만 원
신청 방법
- 홈택스(PC/모바일), ARS, 세무서 방문 등
- 자동신청 동의 시, 2년간 자동 신청 적용
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홑벌이 가구란?
배우자가 없지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,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일 때 해당합니다.
신청 자격 요건
소득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3,200만 원 미만
재산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 신청 가능: 연소득 7,000만 원 미만
최대 지급액: 285만 원 (자녀장려금 별도 최대 80만 원)
신청 방법
- 홈택스 로그인 후 자동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제출
- 자녀장려금은 별도 항목에 체크 필요
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맞벌이 가구란?
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
신청 자격 요건
소득요건: 2024년 부부합산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재산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
전문직 종사자 제외
최대 지급액: 330만 원
신청 방법
- 부부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
- 반드시 부부 모두의 소득증빙 필요
- 홈택스 자동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다문화가구 신청 가능 조건
- 외국 국적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
-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
기타 유의사항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독 신청 불가
- 다문화가구도 단독/홑벌이/맞벌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됨
신청 방법
- 외국 국적 배우자 정보 입력 필수
-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
신청 제외 대상
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:
-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(예외 있음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
-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(근로장려금만 해당)
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요약
- 정기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신청 경로: 홈택스, 손택스 앱, ARS(1544-9944), 세무서
- 자동신청 제도: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됨
- 기한 후 신청: 6월 3일~11월 30일(단, 10% 감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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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, 다문화가구 모두 대상이며, 신청만 잘하면 수십~수백만 원 환급이 가능합니다.